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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2.14 2016고정8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을 비롯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2015. 8. 중순경 속초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F에 설정된 예고등기를 말소하고 잔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크게 성사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예고등기 말소 절차를 확인한 후 E에게 예고등기 말소 신청서 양식을 건네주면서 작성할 내용을 직접 알려주고 신청에 필요한 판결문 등 첨부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E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3. 16:00경 속초시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작성하여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약서 1매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추가진술서

1. 계약서 1 사본, 계약서 2 사본

1. 확인서(H), 확인서(I) 사본, 확인서(J) 사본, 확인서 사본

1. 예고등기말소등기 촉탁신청서 사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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