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과 D의 자녀들이다.
나. C은 그 사망일인 2014. 1. 19.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9. 10.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제1 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D는 그 사망일인 2015. 9. 29. 당시 별지 목록 제5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3. 21.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제2 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7. 15.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3.경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및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제1, 2 협의서를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 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협의서를 각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5 원고의 남편 E이 2017. 6. 7. 이 사건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