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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05 2011가단530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4. 1. 8. 사망하였다.

나. E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F, 장남인 피고 D, 차남 G, 장녀 원고 B, 차녀 원고 C, 삼녀 H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은 피고 D 6/17, G 4/17, 원고 B 1/17, 원고 C, F, H 각 2/17씩이고, G이 2004. 3. 2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지분 4/17은 유일한 직계비속인 원고 A가 상속하였다.

다. 피고 D은 2004. 7.경 원고 B, C으로부터 E이 남긴 공동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며 위 원고들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또한 피고 D은 2004. 9.경 원고 A의 모로서 법정대리인인 I의 대리인 J로부터 역시 위와 같이 공동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백지에 K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라.

이후 피고 D은 위와 같이 원고 B, C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K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를 이용하여 위 원고들 및 K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들은 상속지분 모두를 피고 D에게 양도하고, E의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일체 상속을 포기하며, 재산이 추후 발견되더라도 일체 상속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04. 4.자 상속재산포기협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의서’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D의 소유로 하고, 원고들과 F, H은 각 100,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05. 3. 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제2차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D은 2005. 3.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차 협의서를 등기신청서류로 첨부하여 “1974. 1.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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