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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4다225182
생활비지급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4.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상의 혼인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피고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생활비지급약정을 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2. 2.경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면서 사실혼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④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드단4183 이혼의 무효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13. 12. 19. ‘원고와 피고는 가장이혼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증여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진정한 재산분할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과는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재산분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므67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생활비지급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상의 혼인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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