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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26 2012구단124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6,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6,46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2. 12. 26. 아버지 B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C외 1필지 D아파트 13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중 2/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하고(원고의 어머니 E이 나머지 3/5 지분을 상속하였다), 2006. 11. 22. 남편인 F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였다.

(2) E과 F은 2007. 1. 10. 이 사건 제1아파트를 1,194,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F은 이 사건 지분의 매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F이 가장이혼을 하였고 이 사건 지분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1. 2. 14.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6,4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F이 이 사건 지분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바,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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