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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6. 4. 5. 선고 2005드단32893 판결
[이혼] 확정[각공2006.11.10.(39),2367]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혼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6. 3.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4.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 5. 23.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6. 1. 9. 및 같은 달 16.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6. 1. 19. 원고의 위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인 2006. 3. 8.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하는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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