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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5. 11. 30. 피고 B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와 사이에 두 딸을 낳고 살다가 2016. 4. 15.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경부터 1년여 동안 그와 간음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빈번하게 저질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라.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가 2005. 11. 22.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 두 딸을 낳고 살다가 2016. 4. 15.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2015. 8.경부터 1년여 동안 간음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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