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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사건현장 및 흉기사진 채증자료-D파출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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