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3. 00:23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3.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22cm)을 피해자 F(44세), 피해자 E(44세)에게 보이며 “다 나와, 씹할. 잘못하면 찔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