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01] 피고인 A은 여수시 선적 연안선망어선 D(7.93톤, 어선번호 E, 본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시 선적 연안양조망 어선인 D(7.93톤, 어선번호 F, 부속선)의 선장이자 위 D 선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들의 수산업법위반
가.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7. 3. 19: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항에서 기선권현망어구를 적재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에 있는 득량도 남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들과 날개그물(길이 약 120미터), 자루그물(세목망 길이 약 60미터)로 이루어진 기선권현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을 하였다.
나.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9.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들과 날개그물(길이 약 120미터), 자루그물(세목망 길이 약 60미터)로 이루어진 기선권현망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약 250킬로그램을 포획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