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0:06경 여수시 신월로 672-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조합 쪽에서 봉산동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승객이 승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승하차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D(남, 71세)의 양팔이 출입문에 끼어 버스에 끌려가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계의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이고 피고인이 2008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앞서 본 사정들(유리한 정상)과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승객이 승하차를 마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버스를 진행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