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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8:2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98에 있는 강명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인 피해자 D(6세)이 위 버스의 앞문으로 승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한 채 그 앞문을 닫으며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버스에서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양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버스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버스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G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면 첨부)

1. 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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