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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86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부산 중구 C, 지하1층 21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보령파인니드골드’ 솔잎증류농축액을 판매하면서 노령의 행인들을 상대로 위 제품에 대하여 “혈전 찌꺼기를 없애주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식도염에 끝내 준다”, “체지방을 태워주고 당뇨, 혈압, 면역력에 좋고 양기가 서서히 좋아 진다”, “두 박스를 먹으면 암도 안걸린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동영상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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