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개( 증제 3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5. 19:00 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복도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에게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3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1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필로폰 양을 수정하였다. .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호텔 605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6. 10:03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호텔 1101호에서, 필로폰 약 0.33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7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종이봉투에 싸 그 곳 화장 시 세면대 아래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