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호텔 앞 보도에서, AL에게 비닐 봉지 안에 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30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 기사 식당 앞 도로에 정차한 AM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AM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AN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 호텔 3 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M, AN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0.05 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N, AL, AQ의 각 법정 진술

1. 통화 내역분석 및 통화 내역 첨부

1. 압수 목록( 증 제 1호 및 2호), 압수 조서( 증 제 3호 및 4호), 마약 감정서( 일회용 주사기),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양 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