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7 2016가단51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