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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7 2016가단51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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