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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563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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