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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04 2014가단22639
대여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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