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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03 2016가단17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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