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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가단553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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