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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8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2.부터 2020. 1. 31.까지 인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550,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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