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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8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천군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8. 10. 31.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5월분 500만원, 6월분 500만원, 7월분 500만원, 8월분 500만원, 9월분 500만원, 10월분 500만원 등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8. 10. 31.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1,189,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225,376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 G,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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