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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160385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94,950,256원 및 그중 75,730,480원에 대하여 2018.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 1) 피고는 2007. 6.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여신기간 만료일 2010. 6. 7.,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650,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7. 8. 30. D과 129,8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3) 피고는 2008. 2. 21. D과 21,000,000원 여신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여신금액은 25,000,000원이나 실제로는 2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계약서상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이하 ‘제3대출금’이라 한다

. 이후 피고는 2011. 8. 19. 제3대출금에 관하여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추가약정서 제3조 제2항 제1호는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의 최저율은 연 14%, 최고율은 연 21%로 하기로 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이 제1호 규정에 의한 최저율 미만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률의 최저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그 율이 최고율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대출금채무 변제 피고는 2011. 10. 28. 제2대출금의 원금 129,800,000원 및 이자 2,133,981원 합계 131,933,981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다.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양도 D은 2011. 12. 16. 원고와 D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9.과 2011. 12.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았다. 라.

원고의 배당금 수령 D은 2011. 11. 18. 피고가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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