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0....
이유
기초사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원) 최초 약정이자율 여신기간 만료일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 (제1채권) 2012. 6. 19. 1,000,000,000 연 3.38% (고정) 2018. 12. 15. 기타재정시설자금 (제2채권) 2012. 6. 19. 320,000,000 연 3.40% (고정) 2017. 12. 1.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제3채권) 2012. 10. 23. 1,680,000,000 연 4.79% (고정) 2024. 7. 23. G대출 (제4채권) 2014. 5. 16. 230,000,000 연 4.37% (MOR 1.65%) 2018. 5. 1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법 음성등기소 2012. 6. 19. 접수 제18999호로 채권최고액 47억 4,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제3조 지연배상금 ① 채무이행지체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율(이하 ‘지연배상금률’이라 합니다)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여신적용금리(약정이자율)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다만, 약정이자율이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2.0%를 더한 율로 하기로 합니다.
② 지연배상금률의 최저율 및 최고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은 연 18%로 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은행이 손실 처리한 채권 및 부대채권인 경우는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그 외 본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연체가산금리의 차등적용과 연체기산일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