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7:00 ~ 08:00경 세종 조치원읍 침산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등교를 하는 B(여, 16세)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만지를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7:00 ~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 07:00 ~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1. 16:06 - 16:10경 세종 C원룸 A동 입구에서, 길을 가는 D(여, 22세)를 향하여 몸을 돌린 후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