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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197번 길 10-6에 있는 봉 곡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티 세 븐 쪽에서 도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티 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석회성 건염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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