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6:20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에 있는 성명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장곡 리에 있는 장곡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6. 20.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조리 읍 장곡 리에 있는 장곡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봉일 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전방에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