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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5구합1252
고용보험 근로내용 삭제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2. 7. 31.까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장식 및 목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원고의 피용자 D이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2011. 12. 2.부터 2012. 7. 31.까지) 중 원고가 수급인인 대전 서구 E에 있는 F빌라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2012. 6.부터 2012. 7.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D의 2012. 6.부터 2012. 7.까지의 근로내용을 삭제해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D이 위 기간 중 근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4. 6. 27.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4. 9. 30.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12.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15. 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에 대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D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① 기타 손가락의 으깸 손상, ②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개방성), ③ 손허리가락 관절 및 가락 사이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④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입었는데, 그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D은 2012. 6.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일용근로(목공)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D이 위 기간 중 일용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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