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427,750,590원과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아래 순번 1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아래 순번 2와 같이, 각 피고 A, B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보증인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번호 1 피고 A 2010. 3. 31. 2억 4,000만 원 2015. 3. 27. F 2 피고 B 2010. 3. 31. 1억 7,000만 원 2015. 3. 27. G 2) 피고 B, C, D, E는 순번 1의 보증에 관하여, 피고 A, C, D은 순번 2의 보증에 관하여 각 원고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등을 상환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각종 비용 1) 피고 A, B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2015. 7. 15. 순번 1에 관하여 보험금 247,109,457원, 2015. 6. 16. 순번 2에 관하여 보험금 174,345,153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A, B이 원금 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A, B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A, B과 그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은 그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1), 2)항에 따라 산정한 미수위약금은 2,209,290원(= 순번 1 보증에 관하여 1,505,090원 순번 2 보증에 관하여 704,200원)이고, 법적절차 비용은 4,086,690원이다. 다.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및 임의경매 1)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