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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53334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888,185원 및 위 금원 중 257,909,498원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약정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변경보증기한) 보증금액 2005. 3. 11. D 2006. 3. 10. (2013. 3. 8.) 127,500,000원 2008. 5. 26. E 2009. 5. 25. (2013. 12. 6.) 176,000,000원 2009. 1. 8. F 2010. 1. 7. (2013. 1. 4.) 150,000,000원 (141,750,000원으로 변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12. 12. 1. 이후 연 12%)과 구상채권의 보전 및 행사 등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합계 570,000,000원(= 보증번호 D 150,000,000원 보증번호 E 220,000,000원 보증번호 F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1. 22. 국세체납 등으로 부실처리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3. 25.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대출 원리금 합계 429,486,2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3. 3. 24. 기준 미변제 구상금 등은 259,888,185원(= 미회수 구상금 257,909,498원 확정손해금 1,195,227원 미수위약금 783,460원)이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구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등 합계 259,888,185원 및 위 금원 중 구상금 257,909,4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3.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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