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복지관 지하1층 입구에서 같은 날 부산진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째려 본 E을 다시 만나자 화가 나 E에게 “아침에 왜 나를 째려보았느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과 같이 있던 피해자 F(남, 58세)이 피고인에게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말하며 끼어들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칼로 찔러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같은 층 부엌으로 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4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선 상태에서 식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집행유예 여부 누범으로 집행유예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자로 힘들게 생활하여 온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