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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복지관 지하1층 입구에서 같은 날 부산진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째려 본 E을 다시 만나자 화가 나 E에게 “아침에 왜 나를 째려보았느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과 같이 있던 피해자 F(남, 58세)이 피고인에게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말하며 끼어들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칼로 찔러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같은 층 부엌으로 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4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선 상태에서 식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집행유예 여부 누범으로 집행유예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자로 힘들게 생활하여 온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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