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54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1:5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F(여, 54세)이 “왜 올 때마다 항상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좌측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3.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