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8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16: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3 층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위 제과점 안에 있던 피해자 E을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 왜 쳐다보세요
’ 라는 입모양을 보이자, 피고인이 제과점 안으로 들어와 위 제과점 업주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날 째려 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