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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29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4:4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3층,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남, 73세)소유의 앰프 제작 부품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저항 10개 도합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20차례에 걸쳐 도합 금 5,367,700원 상당(피해자 주장 금액임)의 부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의 허락하에 앰프 제작 부품들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회사를 그만둘 무렵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은 1860만 원인 사실, ② 피고인이 2015. 7. 15. 노동부에 임금 체불 관련하여 진정을 하였고, 고소인은 체불임금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③ 고소인은 2015. 8. 31.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로 2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5. 10. 30. 고소인을 상대로 체불임금 1270만 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8111)을 제기하여 2015. 11. 24.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12. 3.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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