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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283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3. 경부터 형인 C이 설립한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이사로 재직하다가 C과 마찰을 빚어 2015. 9. 7. 경 퇴사하게 되자, 주식회사 D 공장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 천로 239에 있는 연 천 경찰서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 소인 C은 2013. 12. 31. 고소인의 잡종지 E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설립 이후로 3년에 한 번 씩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 제공하였고, 2013. 12. 31.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도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C이 이를 위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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