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8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기망에 의하여 E 과 사이에 관광버스 11대에 관한 지 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E은 위 관광버스 11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도 않았다.

E은 원심에서 위증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 면허가 없는 E으로 하여금 관광버스 11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10. 24. 경 E 과 사이에, E이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푸른 관광 소유 명의로 등록해 놓은 10대 및 현대관광 주식회사 소유 명의로 등록해 놓은 1대 등 총 11대의 버스( 이하 ‘ 이 사건 각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다시 E이 임대 받아 버스 운행 사업을 하면서 위 버스들에 대한 할부 대출금을 고려하여 산정한 차량 가액의 할부금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 차량 전세 및 운용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늘 푸른 관광 및 현대관광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E은 이 사건 각 차량마다 정해진 할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2012. 12. 5.까지 F 등 10명 가량의 버스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버스 운송사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