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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586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금 책으로 직접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6. 12. 21.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16 행과 제 17 행 사이에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을 추가하고, 제 4 면 제 3 행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다음에 “ 제 2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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