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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는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 중 제 4 면 2 행의 ‘1. 경찰 압수 조서’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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