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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535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환전 책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편취한 약 2억 원 상당을 환전하여 송금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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