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33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로 우 파이낸스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변제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17~18 행 및 제 3 면 제 3 행, 제 5 행의 ‘로 우 파이낸스( 주) ’를 ‘로 우 파이낸스 대부( 주)’ 로, 제 4 면 제 7 행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를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 9 행의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다음에 “ 각 징역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