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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5.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야적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5.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야적장에서, ‘지게차 하는 사람이 술먹고 운전한다. 위험해서 안되겠다. 와달라.’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측정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지게차 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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