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하소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2,541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