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