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6. 2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중앙로 소재 밀목사거리를 송정동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1)(2)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6.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