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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 179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예우랑 사거리 방면에서 구 아 중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9 세) 가 운전하는 E K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예우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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