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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0: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투싼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마포경찰서 F계 경사 G 외 1명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7. 31. 01:13경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위 G로부터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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