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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07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14. 공립학교인 B고등학교 학교매점 사용ㆍ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B고등학교 학교매점 사용ㆍ수익허가 입찰공고 사용허가기간 : 2016. 4. 1. ∼ 2017. 3. 31.(1년) 사용료 예정가격 : 24,181,740원(부가세 별도) 입찰서 제출기간 : 2016. 3. 14. (월) 15:00 ~ 2016. 3. 21. 16:00 개찰일시 : 2016. 3. 22. 09:0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개별관계법령에서 정한 생업지원대상자는 일반인 신청자에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우선 허가 신청자 : 개별 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ㆍ수익 허가자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우선 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제5조 제2항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1~3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가 높은 순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되, 입찰가가 동일 금액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출 서류 : [별지2] 매점 설치허가 등 신청서, 자격확인서류(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관련 증명서 관계 법령 우선 허가 신청자 자격확인서류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65세 이상 노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생업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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