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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구합11274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국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국유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피고는 2011. 6. 2. 목포시 죽교동 571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학생회관 2층 매점(390㎡), 매점창고(25㎡), 자판기(66㎡, 도서관 외 13개소, 아래에서는 위 매점, 매점창고, 자동판매기를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국유재산(매점, 스낵 및 자판기)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하여 입찰을 시행한 후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11.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종료 통지 1) 피고는 2014. 7. 2.과 2014.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14. 7. 31.로 종료되오니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 사건 국유재산을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였으나, 위 각 통지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2)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14. 7. 31.로 종료되오니 2014. 8. 5.까지 사용 중인 시설물을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8. 초순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통지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통지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고처분 1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하고자 하오니, 201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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