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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39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공급자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말아 줄 것을 부탁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D에서 20여 고철공급업체로부터 합계 3,454,545,545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매입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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