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7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109,622,687원 상당의 경유와 휘발유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2017년 C주유소 POS상 매출유량 및 매출금액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